다투다 고기 굽는 ‘석쇠’ 던진 50대 벌금형…법원 “석쇠는 위험한 물건”_무료 조커 포커_krvip

다투다 고기 굽는 ‘석쇠’ 던진 50대 벌금형…법원 “석쇠는 위험한 물건”_대통령 마권업자_krvip

말다툼을 하다 상대방에게 고기 굽는 석쇠를 집어 던진 50대에게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상대에게 집어 던지면 석쇠도 '위험한 물건'이라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A씨의 팔을 향해 고기를 굽는 석쇠를 집어 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피해자를 향해 던진 석쇠는 가로세로 20㎝×30㎝ 정도의 직사각형 형태의 금속재질"이라며 "한 층 위에 있던 피해자에게 닿을 정도의 강도로 석쇠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석쇠의 형태, 던진 강도와 방향 등에 비춰보면 사회 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에게 신체에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인정된다"며 "석쇠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범행은 무거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김 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