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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앵커 :

대기업들의 담합행위로 국가의 행정전산망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가 지난주 이시간 현장추적에서 있었습니다. 이 보도가 나가자 대기업들의 담합행위가 즉시 중단되고 2달이 넘도록 계속 유찰되어 오던 컴퓨터 입찰이 낙찰됐습니다.

배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종호 기자 :

대기업들의 입찰담합으로 2달이 넘도록 유찰이 계속되던, 국가행정 전산망용 개인컴퓨터 입찰이 지난 월요일 전격적으로 낙찰됐습니다.

조달청으로부터 높은 구매가를 끌어내기 위해 입찰 때마다 사전에 미리 만나, 입찰가를 짜 맞춰 오던 대기업들이 담합행위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KBS 9시뉴스를 통해 입찰담합 사실이 보도된 뒤 하루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학승 (조달청 내자 1과) :

낙찰이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입찰을 이전의 입찰과는 달리, 가격차이도 많이 나고, 철저한 경쟁 입찰이었습니다.


배종호 기자 :

이번 입찰과정에 기록된 조달청 계찰 서류입니다.

사전 담합으로 최고와 최저의 입찰가가 2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던 그동안의 입찰과는 달리, 가격차이가 11만원이 넘습니다. 입찰가도 무려 24차례나 조정됐습니다. 그동안의 입찰이 철저한 담합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이번 낙찰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입니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삼성과 금성, 현대, 대우 등 7개 업체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의뢰 했습니다.


권오상 (조달청 내자 국장) :

입찰과정에서 담합기미가 있었기 때문에, 입찰서류 등 관계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놨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돼 있습니다.


배종호 기자 :

현행 공정거래법등에서는, 이 같은 입찰담합행위 업체에 대해 최고 2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과징금을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KBS 뉴스, 배종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