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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남 순천시가 선암사 부지에 지은 야생차 체험관을 철거하라는 원심 판단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늘(24일) 대한불교 조계종 선암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건물 철거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한 조계종 선암사에 소송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며, 조계종 선암사가 독자적 신도들을 갖추고 종교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상세히 심리하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계종과 태고종이 오랜 기간 분쟁 중인 선암사의 소유자는 실제 모습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암사는 등기부상 조계종 소유이지만 한국불교 태고종이 사실상 점유해 사용하고 있어, 조계종과 태고종 사이에 분규가 지속돼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는 2004년 태고종 선암사 측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44억 원을 들여 야생차 체험관을 신축했고, 조계종 선암사는 허가 없이 건물을 건축한 것이라며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야생차 체험관을 건축하고 소유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요구를 거부했고, 이에 조계종 선암사는 2011년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2심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조계종 선암사가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된다며, 순천시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순천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