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미술품·한우 투자 시장 열려…증권신고서 서식 개정_온라인으로 돈을 벌다 안전한 웹사이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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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과 한우 등에 대한 조각투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투자계약증권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다음 달부터 투자계약증권 발행이 가시화된 가운데 관련 규정이 정비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1일) 증권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정하고 앞으로 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을 운영해 관련 내용을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각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이나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하거나 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로, 부동산과 금·은, 와인, 음악, 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을 증권화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자율 기재 형식에 가까웠던 투자계약증권 서식을 최근 관련 논의 내용 등을 감안해 전면 개정합니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존 조각투자사업자에 적용했던 사업재편 요건을 서식에 반영해 신규 사업자도 동일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투자자가 명확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동일 신고서 내 복수의 증권발행과 복수 자산을 기초로 한 증권의 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는 등 다양한 시장 발행 수요를 포섭할 수 있도록 해 발행인의 작성 편의를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심사의 일관성 확보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전담 심사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인 특성을 감안해 향후 사업, 발행구조 및 투자자보호 체계와 관련한 기재 부분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입니다.

또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증권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기존에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된 사례가 없어 투자 손실 등 피해 양상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발행 절차와 권리의 내용이 상법 등에 정형화된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공동사업 및 계약 내용에 따라 투자계약증권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자는 금융회사가 아닌 만큼 별도 영업행위 및 건전성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증권신고서의 세부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뒤 투자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