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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연봉 재계약에 불응한 노조지부장을 해고하고 위장폐업을 통해 나머지 조합원까지 내쫓은 것은 부당노동 행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모 광고물 제작업체가 "연봉계약 거부와 폐업때문에 직원 2명을 정당하게 해고했는데도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지부장이 연봉 재계약에 불응한 것은 단체교섭을 요구하기 위해서였고 회사측이 특별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 판정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노조지부장을 해고한 뒤 폐업하고 또 다른 직원을 해고한 것도 노조 와해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04년 7월 민주노총 일반노조에 가입한 5명이 퇴직금 문제 등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거부하고 노조 지부장 조모씨를 해고했으며 폐업신고를 한 뒤 조합원 박모 씨도 해고했지만, 상호를 바꿔 영업을 계속하다 1년 만에 회사 이름도 원래대로 고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