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다른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라 재판부가 별도로 판단해야”_포커 게임에서 살해된 보안관의 사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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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라도 재판부가 별도로 사실을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김 모 씨가 선박 건조회사 A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다수의 선박 건조회사를 운영하는 B 씨가 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갚지 않자, B 씨가 대표로 있는 C 회사가 설립한 A 회사에 채무 1억 천여만 원을 대신 갚으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A 사가 B 씨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2심은 다른 사건의 판결문에서 인정된 'B 씨가 A사를 설립한 뒤 조카를 통해 A 사를 운영하기로 했다'는 사실 등을 '현저한 사실'로 인정해 A사가 B 씨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이 다툼의 여지가 없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본 판결문의 인정 사실은 이 사건 1심 및 원심에서 판결문 등이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고 당사자도 이에 대해 주장한 바가 없다"며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까지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은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심리가 되지 않았던 각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지적했습니다.

또, "김씨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을 전제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변론주의(당사자가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 수집을 책임진다)' 위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