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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은행 사이의 수수료 공동 인상에 따른 지로 수수료 인상을 담합으로 간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시중은행 등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들이 지로 업무로 인한 적자 보전을 위해 금융결제원에 요청해 은행 사이의 수수료를 공동 인상한 것일 뿐, 담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은행 등 시중 은행들은 지난 2005년 금융결제원에서 가진 실무자 회의에서 지로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합의해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44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