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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불러온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대법 선고가 이뤄지는 건데요,

대법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은진 기자! 오늘 선고는 이례적으로 특별기일을 잡아서 이뤄진다고 들었는데요,

우선 오늘 선고까지 대법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대법원은 올해 2월 국정농단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약 4개월 동안 모두 6차례 심리를 거쳤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거의 2년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인데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2017년 2월에 기소됐었고요,

박 전 대통령 등은 같은 해 4월에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시점 기준으로는 2년 4개월 만에 사건이 마무리되는 셈입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오늘로 특별기일을 잡아서 선고하기로했습니다.

[앵커]

네, 대법원의 고민도 그만큼 깊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요,

오늘 선고,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삼성그룹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동계 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건넸다고 본겁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삼성이 정유라 씨에 제공한 '말 세 마리'를 뇌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항소심에서는 34억 원어치 말 세 마리가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뇌물 액수는 36억 원으로 줄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았다는 돈은 86억 원인데, 줬다고 인정된 돈은 36억 원으로 50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대법원이 이 차이를 통일해야 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소 둘 중 한명은 파기환송이 불가피합니다.

[앵커]

그럼 두 쟁점에 따라 대법원의 결론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예측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크게 3가지의 결론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의 형을 확정하고, 이 부회장에 대한 판단을 다시 내려라, 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와 반대의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 이 부회장의 형이 확정되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다시 내려지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둘 다 파기환송 하자 이런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두 가지 쟁점 중 어느 하나만 인정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액수가 50억 원이 넘게 됩니다.

이 경우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돼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다시 내려질 수도 있다던데, 그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네,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쟁점들과 별개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리적인 이유인데, 우선 쉽게 설명 드리자면, 하급심에서 따로 선고해야할 혐의를 한꺼번에 선고했기 때문에 다시해야 한다, 이런겁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급심이 이를 어기고 한꺼번에 선고했기때문에 파기환송 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