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적단체 총회 단순 참석 처벌못해 _브라질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선수_krvip

대법원, 이적단체 총회 단순 참석 처벌못해 _연속극 캐스트 베토 록펠러_krvip

이적단체의 총회에 참석했다는 단순 사실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 3부는 울산대학교 혁신위원회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26살 허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가 지난 97년 혁신위원회 총회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런 사실만으로는 강령이나 목적 등 혁신위원회의 성격을 모두 수용하고, 이에 동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낸 허씨는 지난해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 기소된뒤, 1심에서는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돼 풀려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