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업 중 노조 전임자 임금 안 줘도 돼”_사려 깊은 포커 플레이어를 위한 사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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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명시했더라도 파업 중에는 임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노조 전임자에게 파업 기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단체협약은 노조 전임자가 일반 조합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반 조합원들이 파업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노조 전임자도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 2008년 6월 노조 파업을 이유로 회사 노조 지회장과 사무장의 5월분 급여 270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