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주주 부당대출’ 저축은행 간부 집행유예 확정_타임매니아 베팅의 가격은 얼마입니까_krvip

대법, ‘대주주 부당대출’ 저축은행 간부 집행유예 확정_빙고라는 단어의 의미_krvip

회사 대주주에게 거액을 부당 대출해 준 저축은행 간부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상호저축은행 전무이사 67살 채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채 씨는 지난 2008년 은행 대주주인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에게 22억 5천만 원을 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채 씨는 자산 건전성 유지를 위해 대주주에게는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을 어기고 이 전 회장의 거래처 명의로 대출을 해주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 씨는 또 전북상호저축은행 투자자 박 모 씨에게 대출한도를 넘는 5억 원을 대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혐의가 무죄라며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전북상호저축은행은 부실대출 등이 드러나 지난 2008년 12월 영업정지 됐고, 그 이듬해 파산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