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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앞서 장 씨는 술자리에서 조 씨 등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조 씨를 장 씨에 대한 강제추행·접대강요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성남지청은 무혐의 판단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일관성이 있는 핵심 목격자 진술을 배척한 채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조 씨가 지난 2008년 8월5일 서울 강남구 한 가라오케에서 열린 장 씨 기획사 대표의 생일축하 자리에 참석, 춤추는 장 씨를 보고 갑자기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강제로 추행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은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장 씨가 누군가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윤지오 씨가 추행장면을 목격하였는지 여부 자체에 강한 의문이 있다"며 "신빙성이 없는 윤 씨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윤 씨의 최초 진술과 조 씨의 인상착의가 불일치하는 점이 많고, 윤 씨가 종전 진술을 뒤집고 조 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경찰 제5회 진술은 그 범인식별절차가 적절치 않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범인식별절차는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해야 하는데, 윤 씨가 조 씨가 나오는 동영상만을 보고 조 씨를 피고인으로 지적하는 등 문제가 있었단 겁니다.

검찰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조 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범인식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