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엽기토끼’ 인형제작업체에 무죄 확정 _개는 포커를 치며 담배를 피운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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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인기를 모은 캐릭터 엽기토끼 `마시마로'와 `우비소년' 인형을 무단 제작.판매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업체가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캐릭터 자체가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속적인 선전, 광고, 품질관리 등을 통해 이 캐릭터가 그 업체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마시마로가 인터넷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고 이를 본뜬 인형이 인기를 모은 사실만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 등은 마시마로.우비소년 인형의 캐릭터 저작권자와 상품화 계약을 하지도 않은 채 2001년 5월에서 7월사이 이 인형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