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업체 재취업한 뻔뻔한 공직자…16명 적발·11명 해임_엘도라도 메가웨이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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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명, 최근 5년간 부패 행위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처벌받은 공직자들입니다.

현행법을 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물러났거나, 벌금 3백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퇴직 후 5년간 공공기관 또는 부패 행위와 관련된 민간 업체에 재취업할 수 없습니다.

국민권익위가 비위 면직자 천6백여 명의 상반기 취업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이 가운데 16명이 법을 어기고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에 취업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이나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 있는 업체에 취업하기도 했습니다.

권익위는 취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열여섯 명 가운데 열한 명에 대해 해임, 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고, 공공기관이 비위면직자에 취업제한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