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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누구에게나 엄정하고 공평해야 할 법원이 피고인에 따라 차별대우하는 일이 요즘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대기업이 관련된 재판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이 다음 주 열릴 주요 재판을 대법원에 보고하고 언론에게 공개하는 중요사건재판기일 일람표입니다. 오늘 오전 김동진 현대자동차 부회장의 불법 대선자금 관련 첫 재판이 열렸지만 일람표에는 누락됐습니다. 지난 7일 열렸던 삼성 에버랜드 사건 상법 속행재판이나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LG 강 부회장에 대한 선고재판도 일람표에 빠져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원 관계자: 주요 사건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에 보고 안 했겠죠. ⊙기자: 그러나 법원관계자의 이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재판예규상에는 정치, 경제적으로 파장이 크거나 사회의 이목을 끄는 사건은 대법원에 보고하고 일람표에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측이 대기업 관련 피고인을 감싸고 도는 사례는 더 있습니다. 피고인인 대기업 고위 임원들은 일반 피고인 통로가 아닌 변호인 통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구에 있는 소송관계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팻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법원 관계자: 3, 4층 변호사 통로 있잖아요. 다 거기로 다녀요. 자기가 뭔데 그렇게 다니는지, 변호사도 아니면서... ⊙기자: 법원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해당 재판의 일부 변호사들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허용해 왔다고 해명했습니다. ⊙김갑배(대한변협 법제이사): 법원이 일반 국민과 달리 기업인에게 재판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이처럼 대기업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이른바 법원의 특별대우로 일반인들의 법조계에 대한 불신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