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방문자’ 전 강남구청장 무죄 확정_돈 벌기 선택_krvip

대법원, ‘비방문자’ 전 강남구청장 무죄 확정_팀 베타 칩_krvip

대법원 3부는 공천에 탈락한 뒤 공천심사위원회 소속 현역 의원을 비방하는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문용 전 강남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권 씨가 비방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차기 총선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고, 권 씨에게 낙선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하자 이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구 주민과 당원 등에게 이 의원을 노원구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3만여 건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