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임계약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퇴직금 줘야”_지난 브라질 컵 우승자는 누구였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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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회사와 위임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원과 임대차조사원도 여러 차례 계약을 연장하고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추심회사인 우리신용정보에서 채권추심원으로 일한 박 모 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박 씨 등이 최초 계약기간은 3개월이었지만 각각 7년과 12년 동안 회사와 재계약에 합의해 업무의 연속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업무 처리 매뉴얼을 따라야 했고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씨 등이 받은 보수는 기본급이 없이 성과급 형태로만 지급됐지만 이 또한 임금의 성격이었다며,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처럼 돼 있지만 실질은 근로계약 관계라고 봐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 등은 우리신용정보에서 채권추심원과 임대차조사원 등으로 일하다 계약이 해지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