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올해 팔면 중과세 유예 _카지노 해변에 있는 나치 집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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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을 3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올해 안에 집을 파셔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3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도록 개정된 소득세법이 올해까지만 유예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팔고 나서 올해 안에 또 집을 사면 이미 판 집의 양도세액도 다시 계산해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