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 차로 출근하다 사고, 업무상 재해” _산업 기계공 당신은 얼마나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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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유의 업무용 차량으로 출근하다가 교통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모 중소기업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다 출근길 교통사고로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41살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출·퇴근용으로 제공된 회사 차량을 운전해 최단 경로로 출근한 것은 회사의 영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이동 수단을 이용한 것이므로 김 씨의 출근 과정은 회사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회사의 업무용 차량으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뇌출혈을 일으키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냈지만 공단측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2심은 "업무용 차량으로 출근하다가 사고가 났더라도 출근 방법이나 경로는 원고가 선택한 것인 만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