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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면서 변호사 선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한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않았을 경우, 용의자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렀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 3부는 공무집행 방해와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살 한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않고 강제로 한씨를 체포하려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한씨가 방어차원에서 폭력를 휘두른것은 불법 체포에 대항하기위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범죄 사실 등에 대한 고지는 기본적으로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 이전에 미리 하는게 원칙이지만, 용의자가 폭력으로 대항하는 등 사정이 여의치않을 경우에도 일단 피의자를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는 지체없이 행해져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씨는 지난해 2월 교통사고를 낸뒤 달아났다가 도주차량 신고를 받고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