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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재정적자 극복을 위해 채권 이자소득세를 조기 징수하고, 임시투자세액과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금 감면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내년도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재정지출 확대와 조세감면이란 기조를 유지하되, 세원 발굴을 넓히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새로운 세원 발굴은 애초 목적을 완수한 감세나 세제 감면을 원칙적으로 원상회복하고 감세나 세금면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당해연도에 원천 징수하기로 했으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공제제도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10조 5천억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내국세법과 관세법 등 17개 세금 관련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