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전 김포시장 유죄 확정 _전문가 베팅 보너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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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동식 전 김포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자격정지 1년과 추징금 2백4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이 사업가 이 모 씨에게 선거자금 지원을 요청해 2002년 2,3월 천8백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3년이 지나갔다며 면소 처분을 내렸었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었습니다. 김 씨는 김포시장이던 지난 2003년 11월 시장실에서 공무원 홍 모 씨로부터 인사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미화 천 달러를 받고, 2004년 5월 또 다시 홍 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천 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