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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보면 시술 전후 사진과 상담 내용 등을 올려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른 병원 홈페이지에 있는 이런 사진이나 글을 무단도용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성형외과의 홈페이지입니다. 모발이식수술 전과 후의 사진들이 실려 있습니다. 진료 내용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 준 글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형외과 의사인 최 모 씨는 이 사진들을 마치 자신이 시술한 사례인 것처럼 방송에서 소개했고, 상담글을 베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시술정보를 도용당한 병원 원장은 소송을 냈고 법원은 최 씨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의사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연구하고 축적한 시술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광고효과를 거둔 것은 불공정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비록 사진이나 상담 내용이 개성이나 창조성이 담긴 저작물은 아니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최기영(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시술사진과 상담글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아닐지라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했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고유의 저작물은 아니라 해도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도용했다면 불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