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영권 장악 못한 前옵티머스 대주주에 무죄 판결_어제 아르헨티나가 승리했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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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다가 밀려난 투자자가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금융투자사의 지분을 많이 확보했더라도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3년 7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의 주식을 취득해 9.6%의 지분을 확보했고, 이후 확보한 지분을 토대로 이사와 감사 각각 1명의 지명권을 받아 행사하고 회사 정관의 주요 내용 변경을 주도했습니다.

또 2013년 12월에는 회사 이사회를 주도해 횡령·배임 등 혐의로 당시 이혁진 대표를 해임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대주주였는데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A 씨를 기소했습니다.

규정상 금융투자업체에서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하고 경영 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지분을 확보하고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지만, 이혁진 당시 대표의 견제로 과반수 이사 지명권과 지분 확보에 제약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특히 밀려났던 이 대표가 이듬해인 2014년 2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점을 보더라도 A 씨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회사 내에서 계속 행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대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추가 투자 등 지배력 확보를 견제하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투자자가 지분을 많이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승인 대상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주식을 취득한 뒤 곧바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 금융위 승인 대상 대주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주식 취득 이후 영향력의 행사 시점은 A 씨의 유·무죄 판단과 무관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지배구조 변경 등 경영사항에 관한 사안을 임직원에게 보고받은 점 등을 이유로 A 씨가 회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A 씨가 주식을 취득하며 금융위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