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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늘(16일) 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 행위에 대해선 평가에 신중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표현의 자유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신년 하례식에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말하거나,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허위 발언 등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7년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발언이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해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