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판서 함부로 과학적 증거 배척해선 안 돼” _헌병대 경사 연봉은 얼마나 되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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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유전자나 혈액 검사결과 등 과학적 증거를 합리적 근거없이 배척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특수강간,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임모(20)씨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소년법 상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징역 2년 이상의 죄를 범했을때 교화정도에 따라 석방 시기를 장, 단기로 달리한 것)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본드를 상습적으로 흡입하던 임씨는 2005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명의 여성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범인의 눈에 초점이 없었다"고 진술했던 피해자가 경찰이 보여준 임씨의 사진을 보고 범인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수사 과정에서 임씨는 "2건의 범죄행위는 시인하지만 나머지는 내가 저지른 것이 아니다"고 부인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피해자가 제출한 옷에 묻은 정액과 임씨의 유전자가 서로 다르다는 감정결과를 내놨지만 경찰은 4건의 혐의를 모두 뒤집어씌웠다. 임씨를 변호한 국선변호인도 1, 2심 재판 과정에서 범인과 임씨의 유전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전혀 주장하지 않았고 재판부도 국과수 감정결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임씨가 4건의 범죄를 모두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 `높은 신뢰성을 지닌 유력한 증거'라고 보고 임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전자나 혈액 검사결과 등의 과학적 증거는 오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경우 법관이 사실인정을 할 때 상당한 구속력을 가진다. 사실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全權)이라고 하더라도 과학적 증거를 합리적 근거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장만 목격자에게 제시해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신빙성이 낮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