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뒤집은 헌재…기관 충돌 재연?_팀 베타 초대가 유효합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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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이례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실상의 위헌 결정을 내려 파장이 일고있습니다. 두 최고 사법기관의 자존심을 건 갈등이 또다시 재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쟁점이 된 사건은 GS 칼텍스 등 2개 사가 세무 당국의 8백억 원대 과세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입니다.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2008년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 개정 당시 입법 과오로 비록 과세의 근거가 된 규정은 사라졌지만,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부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며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효된 법률조항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일종의 입법행위가 돼,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특히 경과규정 미비에 따른 입법공백의 방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몫이지 법원이나 과세관청이 할 일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법률 조항에 대한 판단이지만, 사실상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인터뷰>성낙인(서울대 헌법학 교수)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라는 두 개의 최고 사법기관 사이 판결, 결정의 괴리 현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헌재 결정을 근거로 업체들은 앞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이럴 경우 사건은 다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두 사법기관의 위상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