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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교통비와 통행료 등 민사법정 출정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교도소에 수용된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대구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이씨는 2010년 1월 자신의 민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교도소에 출정 신청을 했습니다. 교도소 측은 수용자에게 출정비를 징수하는 법무부 훈령에 따라 이씨에게 출정 비용을 납부하라고 했지만, 이씨는 돈을 내지 않았고 교도소는 이씨의 영치금에서 4만 7천여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에 이씨는 소송을 냈고, 1·2심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된 교도소 수용자가 법정에 나가면서 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