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산지 증명 제때 안된 수입금괴, 관세부과 정당”_칼룽가 빙고 글로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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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금괴의 원산지를 정해진 시한 안에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관세 특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유무역협정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의 기준을 판단한 대법원 첫 판시여서, 앞으로 유사한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삼성물산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관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24일(오늘) 확정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스위스산 금괴를 수입한 뒤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세관에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세관은 지난 2008년 스위스에서 생산되는 금괴의 양에 비해 삼성물산이 수입한 금괴의 양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스위스 관세 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했다.

하지만 스위스 관세 당국은 회신 기한인 10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세관은 이에 관세 6억 3,000만 원과 부가가치세 6,300만 원을 부과했고 삼성물산은 불복 소송을 냈다. 스위스 관세 당국은 원산지 검증과 관련해 스위스 내에서 소송이 진행중이었다는 이유로 회신 기한이 한참 지난 뒤, 2010년과 2012년에야 삼성물산이 수입한 금괴 11건중 9건의 원산지가 스위스로 인정된다고 회신했다.

재판에서는 스위스의 자국내 사정 때문에 회신이 지연된 것이 한·EFTA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회신 기한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한·EFTA 자유무역협정은 검증 요청일로부터 10개월 안에 회신이 없을 경우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관세 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1,2심은 "예외적인 경우를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간접 검증 방식의 실효성을 상실할 수 있다"며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스위스 내에서 소송이 제기된 것이 회신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스위스 당국의 회신만으로 금괴 원산지가 스위스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원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스위스 관세 당국이 최종 회신 내용을 뒷받침할 상세한 증빙 자료를 제시했어야 하지만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금괴 생산자들이 원산지와 비원산지 재료를 혼합해 사용하면서도 자유무역협정 규정에 정해진 대로 재료의 구분 보관이나 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이번 경우를 자유무역협정상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해 삼성물산 측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