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금 완납해도 신고 오류 가산세는 정당”_구아이바 게임에서 승리하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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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부서별 세액을 잘못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KT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전산시스템 운영에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며 "시스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정보통신 대기업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지난 2006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전산시스템 담당 직원의 실수로 마케팅 전략본부 매출액 천9백여 억 원을 다른 부서 매출액으로 잘못 신고했습니다. 이에 성남세무서가 불성실 신고 가산세 19억 원을 부과하자 조세 회피 의도나 세수의 영향이 없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이를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