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달라지는 양도세…논란 지속 _지옥의 복도에서 돈 버는 코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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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27일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하면서 양도세 제도가 다시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아직 재정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았고 회의가 열릴 때마다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결론이 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진통을 많이 겼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전체회의나 본회의에서 내용이 크게 수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는 참여정부 때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되면서 숱한 논란을 불러왔고 이 논란은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중과세 폐지 재수..이번에도 파문 국회와 정부의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말에도 다주택자에 대해 일반과세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올려 조세소위까지 통과했으나 바로 이어 열린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내용이 상당폭 바뀌었다. 일반과세를 영구적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일반과세가 아닌 45% 단일세율로 조정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이번의 개편안은 바로 이 새로 들어간 내용을 빼기 위한 것이었지만 역시 '투기꾼들에게만 유리한 조치'라는 지적 때문에 완전히 빠지지는 않게 됐다. 내년 말까지 한시 적용하는 것은 틀이 유지됐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일반과세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현재 강남 3구만 남아있는 투기지역의 경우 15%포인트의 탄력세율을 붙이게 되지만 이 경우 지금보다도 양도세율이 높아지는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통해 10%포인트로 조정될 전망이다. 참여정부 시절 "헌법만큼 고치기 힘든 제도를 만들겠다"고 한 김병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처럼 한번 강화된 양도세제는 두 차례의 시도 끝에 상당 부분 수정됐지만 예전과 같은 상태로는 돌아가지 않게 되는 셈이다. 특히 이번 시도에서는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따라 낮아지는 세율을 소급적용하겠다고 발표하고 정치권에서는 당정협의 한 달 만에 태도를 바꿔 정부 원안을 수정함으로써 정부 발표를 믿고 거래한 국민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되는 상처도 남겼다. ◇ 양도세 탄력세율 14년만에 빛 본다 탄력세율 규정은 1995년 1월 개정 소득세법에서 등장했지만 그동안 사문화된 것으로 여겨졌다가 이번에 강행규정으로 바뀌어 14년여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소득세법 104조에 규정된 이 조항은 양도세에 대해 '세율에 15%를 가감한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다. 다만 나중에 개정을 거치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그 적용대상을 투기지역의 부동산에 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문구가 추가됐다. 하지만 이 조항은 그동안 중과세로 인해 가산세를 부과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활용된 적이 없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 때문에 시행령에도 세율을 정한 내용이 없었지만 이번에 '할 수 있다'로 돼 있던 임의규정을 무조건 적용하는 강행규정으로 바꾸기로 하면서 시행령에도 10%를 더 부과토록 하는 내용이 신설될 예정이다. 15%를 할 경우 최고세율이 50%로 올라가면서 현재 한시적으로 45%로 낮춰 놓은 세율보다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탄력세율은 특정 지역만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지만 부동산의 공적 성격을 강조해온 그간의 판례에 비춰 문제가 없다는 게 전반적 견해다. ◇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힘들 듯 이번 개편안이 확정되면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그동안 "투기지역 해제 방침은 그대로이며 단지 시간이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이번 소득세법 개정 이후 곧바로 투기지역을 해제할 경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한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 방침이 선회한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와 저금리 기조 등으로 강남의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늘고 일부 지역은 가격도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주장하던 정부가 행여나 지나치게 활성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이 같은 부동산 경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데다 부동산 규제도 대거 완화돼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 한편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극히 일부 지역, 일부 단지에 국한된 현상으로 아직 실물경기 침체가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어서 부동산 경기의 상승 우려는 기우라는 평가도 있다. 한편 정부나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는 이번에 폐지돼 토지 거래는 활성화될 전망이다.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 역시 참여정부 시절 이른바 땅 투기를 막기 위해 이뤄졌지만 이후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이번에 폐지안이 나왔고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란이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