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길랑-바레 증후군 등 의학적 사유 방역패스 예외범위 확대 검토”_스코어보드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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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방역패스 시행과 관련해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학적 사유의 예외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10일) 오전 브리핑에서 “의학적 사유에서 예방접종 예외 인정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가와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외범위 확대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구체적으로 길랑-바레 증후군, 뇌정맥동 혈전증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한 예외 인정 등을 확대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 및 대상 설정 시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업이나 필수시설 관련 범위를 최소화하고 대체수단을 강구’하는 정부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중수본은 “감염 위험도가 큰 식당은 대부분 국가에서 엄격하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식당 이용이 불가피한 미접종자를 고려해 혼자 이용하는 것을 허용”중이고, “국민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대중교통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마트와 백화점에 대해서도 “전국에 생활필수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마트나 상점이 1백 2만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2천 개소여서 미접종자의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중수본은 “방역패스는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 위기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한시적 조치로 유행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인정되는 방역패스 예외 사유는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 19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총 4가지의 경우입니다.

한편, 재판 중인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의 정부 답변서를 공개해 달라는 질의와 관련해 당국은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경우, 공개될 경우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에 참석한 손영래 중수본 반장은 “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진행중인 재판에 제출한 자료는 비공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