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상 협조 돈 받은 노조위원장, 법정구속 _상단에 팬 슬롯이 있는 케이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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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상과 노사협의회에서 회사 편을 들어주겠다며 5천만 원을 받은 한 회사 노조위원장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8단독은 오늘 경기도 안산 모 전기 노조위원장 40살 이모 씨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에,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사측으로 부터 받은 돈이 많고, 노조에서 불신임을 받았는 데도 위원장직을 사퇴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까지 내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모 전기 노조위원장이던 지난 96년 12월부터 98년 4월까지 단체협상과 노사협의회에서 회사 편을 들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측으로 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