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것들…“말로만 청탁해도 처벌 가능”_오늘 기부 빙고 결과 당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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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까지는 문제가 안됐던 식사나 선물 경조사비가 당장 오늘부터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언론인이 아니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최영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식당 계산대 앞에서 자신이 음식값을 내겠다고 서로 카드를 내는 모습.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죠.

그런데 공직자 친구가 한 명이라도 끼어 있으면 밥값 낼 때 내일부터는 조심해야 합니다.

밥값이 1인당 3만 원이 넘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심 모임 뒤 친구들끼리 생일 선물을 했는데 선물이 5만 원이 넘고 친구의 배우자가 공직자라면 직무연관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장소를 옮겨볼까요?

가족이 갑자기 아파서 대학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의료진이 교수일 경우 가족의 빠른 입원을 부탁하거나 경험많은 의사에게 치료받게 해달라고 부탁하면 부정 청탁이 됩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말로만 청탁을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