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판정에 개인 성금까지 공제…“가습기 살균제 피해 정부 지원 엉망”_주사위 게임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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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지원으로 피해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지원소위원회는 오늘(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 지원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4명이 참석했습니다.

특조위는 ▲임의로 삭감하는 의료비 ▲간병할 수 없는 간병비 지급 ▲현실적이지 못한 요양 생활수당 ▲치료를 위한 교통비 미지원 ▲개인 성금도 임의로 공제하는 정부 지원 ▲늑장 행정으로 중단된 요양급여 ▲기준과 원칙이 부족한 긴급지원 ▲피해자 불만 가중하는 건강 모니터링 ▲사망 후에야 도착한 판정결과 등 9가지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잘못된 대표적 사례로 꼽았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5살 김희주 씨는 "올해 1월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모니터링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올해 4월에야 환경보건센터에서 연락이 와 '폐에 이상 소견이 보인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왜 이제야 알려주는지 물었더니 환경보건센터 측에서 '행정상 3개월에 한 번씩 자료를 정리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환자들에게 연락을 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면서 "나는 운이 좋아 폐암 1기였기에 망정이지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더 큰 피해를 받고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모인 개인 성금으로 지불한 병원비를 정부가 지원금으로 분류해 공제한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50살 안 모 씨는 폐 이식 수술을 앞두고 라디오에 자신의 사연을 알렸고 일정 금액이 모금됐습니다. 안 씨는 이 돈을 직접 받지 않고 병원으로 바로 이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후 안 씨가 이 영수증을 토대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했지만 기술원은 개인 성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했습니다. 안 씨가 성금을 직접 받아 병원에 납부한 뒤 기술원에 의료비를 신청했다면 납부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병원에 바로 송금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자의로 성금을 공제한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8살 박 모 씨의 남편 김태종 씨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 지원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가습기 피해로 인해 2017년 5월부터 인공호흡기로 호흡하고 있는 중증 질환자입니다.

김 씨는 "입원 치료 때 의료진 처방에 따라 수액을 맞았는데 가습기 살균제와 직접 관련이 없다며 자비로 부담했다"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아니었다면 애초에 입원할 일이 없는 사람들인데 납득하기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또 "매월 880시간의 간병이 필요하지만,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290시간과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지원 115시간을 합쳐도 475시간이 모자라 가족이 교대로 간병하거나 자비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내는 고도장해 판정을 받아 요양 생활수당 최고액인 약 99만 원을 지원받지만 간병 때문에 내가 안정적으로 일하기 힘든 상황이라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 밖에도 피해 판정 접수 후 1년 4개월 만에 판정 결과가 나와 그 사이에 피해자가 사망해버린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2항에는 피해 판정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판정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지만, 이 조항이 훈시 규정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특조위는 밝혔습니다.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회 위원장(상임위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청자 6천446명 중 정부 인정 피해자는 824명으로 약 12.8%에 불과하다"며 "정부 지원을 받은 사람들도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지원으로 고통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