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딸들의 반란’ 파기환송 _온라인으로 베팅하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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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여성에게도 종중원의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용인 이씨 사맹공파와 청송 심씨 혜령공파의 여성 7명이 종친회를 상대로 각각 낸 종회회원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 씨등은 이 씨 종중이 지난 1999년 3월 350억 원에 해당하는 임야를 처분해 분배하면서, 성년 남자에게는 1억 5천만원씩을 지급한 반면, 미성년자와 여성 등에게는 천 650만 원에서 5천500만원씩 차등지급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씨 등은 여성을 차별한 종중의 재산 처분 등이 헌법상 남녀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소를 제기했으나, 1, 2심에서는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