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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부활 시기가 2001년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001년 금융소득분부터 적용해 2002년 5월 첫 과세하게 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당정회의를 갖고 김대중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밝힌 세제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해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금리에 대한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22%인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내년부터 우선 2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전 제품과 식음료 등 생필품과 퍼블릭 골프장 등 대중스포츠 시설 입장료 등에 대한 특별 소비세가 폐지됩니다. 현재 50억원 이상인 상속세율 최고 적용 기준액이 30억원 이상으로 낮춰지고 허위로 상속 신고를 할 경우 평생 동안 과세 시효가 연장되며 비상장 주식의 증여를 통한 재벌의 부세습을 막기 위한 과세 체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하지만 연간 매출액 2천 4백만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에 대한 소액부징수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해 세부담이 없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