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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임기 전에 사퇴한 것은 지난 88년 김용철 대법원장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지난 김용철 대법원장의 사표는 소장 법관들의 사퇴요구에 따른 정치적 성격의 사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김덕주 대법원장의 사퇴는 그 가장 큰 배경이 도덕적인 비난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진 것으로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대법관 시절에 내렸던 일부 정치적 판결에 따른 비난도 사퇴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희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덕주 대법원장 :

지금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는 아직도 오랜 기간의 권위주의적 타성과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나쁜 점들이 깊숙이 숨어있습니다.


유희림 기자 :

새 정부 출범 후 사법부의 체질개선을 강조했던 김덕주 대법원장은 오늘 자신의 말대로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나쁜 점을 스스로 인정했는지 모릅니다. 김덕주 대법원장은 오늘 사퇴 성명에서 재산공개로 빚어진 물의에 대해서는 한줄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민들이 사법부에 드높은 수준의 가치관과 윤리관을 요구하고 있다는 표현을 씀으로써 자신을 비롯한 일부 법관들의 부동산 구입에 따른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결심하게 됐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재산공개에서 밝힌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일대의 땅 등 5만 8천여평의 땅을 변호사 재직시절에 구입했다 하지만 투기성격이 짙다는 지적을 받아 온데다 다른 일부 법관들의 부동산 구입에 따른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 사법부 전체가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되자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퇴진을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0년 12월 11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임 시절인 지난 90년 10월 전두환 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에 대해 내린 보석결정과 지난 79년 서울민사지방 법원장 재직 때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일 등이 경력 상의 흠집으로 남아 재야 법조계의 사퇴 압력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후임 대법원장으로는 이회창 감사원장과 중앙 선거관리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 관 대법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희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