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차별 임금, 차액 지급해야”_베토 게데스를 가볍게 해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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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적게 주던 회사가 임금 차액을 지급하게 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법원이 성차별 임금 청구권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모 씨 등 여성근로자 12명은 지난 2004년 5월 모 악기 제조업체의 대전공장에 입사했습니다. 이들은 3년 넘게 일하다 지난 2007년 7월 정리해고됐습니다. 이듬해 12월에는 회사를 상대로 남성들과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임금 차별을 받아왔다며 임금 차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을 거쳐 대법원도 이 여성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소송가액 2천만 원 이하 소액 사건은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거나 종전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했을 때 상고할 수 있다"며, 악기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성차별 임금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판결로 전 씨 등은 1인당 6백여 만원에서 많게는 천2백여 만원까지 임금 차액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