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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다중 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 비치와 영상물 상영을 의무화하고, 오는 25일부터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영업주가 업소의 실정에 맞게 피난안내도를 만들어 설치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이 방문하거나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계도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돼야 할 내용은 화재때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와 비상구까지의 피난동선, 그리고 피난과 대처방법 등이 반드시 표시돼야 합니다. 소방재난본부는 피난안내도 설치대상 4만4천 여 곳에 설치여부 실태 확인반을 편성해 오는 8월까지 실태 확인에 나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