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수돌침대 상표 유명…경쟁 업체 못 써”_서브웨이 서퍼스 포키 버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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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침대 상표로 유명한 '장수돌침대'는 경쟁업체가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장수돌침대' 상표를 침해하지 말라며 (주)장수산업이 경쟁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수돌침대' 상표가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2010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유명 상표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표의 유명도는 사용 기간과 객관적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매출액과 광고비 지출만으로 판단한 2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장수산업은 지난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를 제조·판매했고 후발 업체인 (주)장수돌침대가 상표를 침해한다고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이겼지만 2심에는 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