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간투자 촉진 위한 세제지원 확대…日 수출규제대응 추후 발표”_마지막 해방을 이룬 사람_krvip

당정 “민간투자 촉진 위한 세제지원 확대…日 수출규제대응 추후 발표”_도박성경_krvip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오늘(22일) 2019년 세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 가속화를 뒷받침하는 데 세제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를 위해 먼저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일몰 연장 ▲설비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 등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소비・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3천 달러에서 5천 달러로 상향하고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 관광객의 성형과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연장 등의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당정은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혁신 성장을 독려하기 위해 신성장 기술과 원천 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과 이월 기간을 확대하는 등 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10% 세액공제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대상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질적 향상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제 측면의 대응 방안은 조만간 다른 대응 조치들과 함께 당정협의를 거쳐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