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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같은 농업생산 기반 시설과 그 주변 지역에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주변지역에서 관광단지를 조성하거나 주택 건설 사업 등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하지만 사업 시행에 따른 이익금은 농업 생산기반시설 유지와 농어촌 용수 수질 개선 비용에 써야 하는 것으로 제한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농업생산기반시설 활용 특별법은 하위 법령 제정 등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