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참사 피해자 300만∼500만원 융자 _베타카로틴 복용량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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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피해자들에게 3백만원에서 최고 5백만원까지 융자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구지하철 사고 지역의 사업자 2백여명에게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 법인세 등의 납부와 징수가 9개월동안 유예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서민생활 안정자금 또는 사업지원자금 명목으로 시중은행이나 정부재정에서 5백만원까지 특별융자를 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또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사망자와 부상자들의 신원이 나오는대로 금융기관과 보험사들이 전산망 조회를 통해 대구참사 피해자들의 예금과 보험을 파악해 가족들에게 통보해주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대구참사지역에서 영업을 하다 피해를 본 사업자들에게 법인세 등의 납기를 9개월동안 늦춰주고 이미 고지한 세금도 9개월동안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끝)